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6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앉아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외교 기관, 국회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해왔던 헌재가 헌법소원이 제기된 청와대 대통령 관저,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까지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가 제시한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은 없어진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민주주의 기능을 강화·보완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는 등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라며 “국무총리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헌재는 결론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 2003년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 기관에 이어 지난 5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 때 촛불집회가 보여준 모습으로 집회 시위에 대한 우리 사회 일부의 지나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국민 기본권을 더 확장시킨 헌재의 결정 방향이 청와대 대통령 공관, 법원 이내 100m 집회,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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