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당국이 5월 중순부터 6주간 단속을 벌여 외국인들을 불법적으로 입국시키거나 취업시킨 브로커 50여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1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단속을 벌인 뒤 브로커 3명과 고용주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출입국 당국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단속이 까다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국적의 ㄱ은 페이스북이나 라인 등을 이용해 한국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 170여명을 모집해 입국시킨 뒤, 한 사람당 25만원 정도씩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베트남 국적의 ㄴ은 “한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월 2000~30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게재한 뒤 베트남인 5명을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사실이 적발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국 당국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브로커 58명과 고용주 1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