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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보경찰 업무 사회적 논의 필요하고 경찰청 정보국 폐지해야”

등록 2018-07-05 18:29

인권위,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열어
“경찰 정보업무 인권침해 소지있고 범위 모호”
참석자 다수 “경찰청 정보국 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이 대학·언론 등 민간기관 출입을 중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경찰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보경찰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정보 업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보경찰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사회·학계 인사들은 “그동안 정보경찰이 업무의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면서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정보경찰이 해왔던 업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평가가 필요하고 경찰청 정보국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그동안 정보 업무를 통해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일정 보고 등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60여건의 문건이 발견돼 논란이 크게 일다.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삼성 쪽의 돈을 받고 노동조합의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는 “최근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 관련 수사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현직 간부가 소환 조사를 받는 등 경찰이 수집한 정보가 정권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넘겨진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노동·학원 등 분야에 대한 치안정보 수집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에 대해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는 지난 3월 △경찰청 정보국 폐지 △경찰서 정보과 폐지 △국민 일반에 대한 사찰 활동 폐지 △정보 생산 실명제 및 문서 보존 의무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청와대 등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아온 ‘경찰청 정보국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정보 수집 폐지’와 ‘치안정보 수집 범위 제한’ 방안 만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는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랑희 활동가는 “정보경찰들이 수집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관점에서 분석되고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전달된 정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 지금껏 드러난 바가 없다”며 “정보경찰 개혁이 이뤄지려면 반드시 이 부분이 공개되고 ‘경찰 업무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경찰이 해온 업무는 기능에 따라서 분산될 것이고 집회 시위와 관련한 업무는 경비 담당 부서로 갈텐데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 알지 못한 채 똑같은 일들이 옮겨간다면 개혁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경찰의 인권침해는 아주 일부분만 드러났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고 경찰로서 적절한 업무였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경찰의 정보 업무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보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도 “정보경찰이 수집한 정보가 보고되는 것은 정보가 올라가서 문제가 아니라, 수집된 정보에 더해진 경찰의 의견이 올라가고 정책 결정자들이 경찰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라며 “경찰청 정보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교수는 “경찰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의 통제도 필요하다”며 “정책 결정자들이 국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정보를 정보경찰을 통해서 획득하겠다는 발상은 권위주의적 산물로서 극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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