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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촬영 피싱’ 2년새 12배 급증 … 검찰 “꼭 신고해달라”

등록 2018-07-08 17:04수정 2018-07-11 15:17

컴퓨터·휴대전화 채팅으로 신체·음란행위 찍어 협박
악성 앱으로 사진·영상 해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한국여성진흥원(02-735-8994) 피해 상담지원
지난 6월9일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2차 집회에 참여한 한 여성이 불법촬영을 규탄하는 취지로 “우리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지난 6월9일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2차 집회에 참여한 한 여성이 불법촬영을 규탄하는 취지로 “우리의 일상은 포르노가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피해자를 속이거나 부추겨 컴퓨터·휴대전화 채팅 등에서 신체 부위나 음란행위를 찍어 협박하는 ‘불법 촬영(몸캠 피싱)’ 사건이 2년 사이 1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해를 봤을 때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니 가족·수사기관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8일 이런 불법촬영이 2015년 102건에서 2017년 123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처럼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검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라도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을 보여주지 말고, 과도한 노출 사진·영상 파일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 파일을 건네지 않더라도 인터넷·휴대전화 악성 애플리케이션으로 해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가해자가 확보한 사진,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돈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사례도 많다. 검찰은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 혼자서 고민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신고를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진흥원(02-735-8994, http://www.women1366.kr/stopds/)은 불법 촬영물 피해 상담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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