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개 품목, 환불절차 마련안돼
복용하고 남은 약, 진료병원이나
조제한 약국에서 교환할 수 있어
1회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면제
“고혈압약 끊으면 위험…일단 복용”
복용하고 남은 약, 진료병원이나
조제한 약국에서 교환할 수 있어
1회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면제
“고혈압약 끊으면 위험…일단 복용”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혈압약 115개 품목에서 발암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 상담을 거쳐 약 처방을 변경하라고 당부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고혈압약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하므로 문제가 된 의약품에 대한 환불 절차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문제가 된 고혈압약을 처방한 의원·병원을 방문하거나, 조제 약국을 찾아가면 다른 고혈압약로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존 처방기간에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약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교환은 복용하고 남은 약을 병원이나 약국에 가져가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처방·재조제는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20살 미만 미성년자·고령자·거동이 불편한 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르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1회에 한해 면제한다. 처방전이 여러 개 있다면 한번에 가져가야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당뇨 치료제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 문제가 된 고혈압약에 한해서만 재처방·재조제를 해준다.
전문의들 말을 종합하면, 혈압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는 고혈압약을 바로 끊으면 심장 및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혹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약은 먹되 빠른 시일 안에 처방한 의사를 만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회원들에게 “환자들에 연락해 다시 처방받으러 올 것을 안내하라”고 전했다.
지난 5일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엔(N)-니트로소디메틸민’이 검출된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의 ‘발사르탄’(Valsartan)을 원료로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를 시장에서 회수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엔-니트로소디메틸민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82개사 219개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를 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이 확인된 54개사 115개 제품에 대해 판매·제조 중지를 유지하고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판매중지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 (식약처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 https://ezdrug.mfds.go.kr/#!CCBAA06F010 )
판매중지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 (2018년 7월9일 16: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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