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으로 알려진 60대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를 고용한 고물상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급 지적장애가 있는 60대 피해자에게 재활용품 분류 등을 강요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고물상 업주 ㄱ(53)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를 잠실야구장 옆 적환장(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곳)의 컨테이너에 살게 하면서 욕설을 하고 재활용품 분류작업 등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야구 시즌 기간엔 피해자에게 매월 70~75만원을, 비시즌에는 일주일에 3~5만원을 지급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기초생활 수급비·장애인 수당과 예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피해자의 형 ㄴ(74)씨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ㄴ씨는 2006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생활 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6900여만원과 피해자가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해서 모은 1400여만원 등 총 8300만원가량을 자신이 대신 보관하다가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동부고용노동청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에게 지급됐던 기초생활 수급비와 예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3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잠실야구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01년부터 17년간 야구장에서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2012년 9월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강요 등이 있었는지는 수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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