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근거 조항을 수정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아동·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이 일정 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여성부는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입법 공백이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취업제한 영역을 대학·학생상담지원지설·특수교육서비스 기관 등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부터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됐다. 2016년 헌재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근거법 조항에 대해 “범죄 내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다. 헌재 결정 이후 법 개정이 미뤄지다, 지난 1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법원 성범죄 사건 판결을 할 때, 범죄 경중·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10년 이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기관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청소년활동시설 뿐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각종 대학, 각 시·도 및 교육청이 설치 및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등 교육시설도 포함됐다. 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취업제한 기간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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