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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숙박업소 아냐”…법원 ‘누드 펜션’ 운영자 무죄 선고

등록 2018-07-11 10:08수정 2018-07-11 10:40

법원 "영리성 증명 어려워"…검찰 "영리성 취지 다퉈볼 것" 항소
나체주의 동호회원들 위한 누드펜션 운영했다 주민 반발로 문 닫아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걷어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층 구조 건축물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건축물을 숙박업소로 규정했다.

피고인이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행정기관에 신고도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만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운영 과정에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 풍속을 해쳤다며 풍속영업규제법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풍속영업규제법상 숙박업소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역시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김씨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펜션 숙박 등을 대가로 회원들에게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누드 펜션이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A 씨는 2층 구조의 이 펜션(연면적 1천590㎡)에서 나체주의 동호회 모임을 열어왔다.

2009년 문을 열었다가 주민 반발로 문을 닫았지만 지난해 영업을 재개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누드 펜션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A 씨는 지난해 8월 건물을 매각해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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