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되기 전의 최규선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최규선(58)씨가 이번엔 횡령·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3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최씨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이동식 발전설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회사인 유아이앤씨와 유아이홀딩스 계좌로 빼돌리고, 유아이에너지의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하는가 하면,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인해로 10억원가량의 유상증자 이익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최씨는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2시간여 앞두고 달아나, 도피를 도운 이들에게 차명 전화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더해졌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왕자, 정부 고위인사 등에게 부탁해 애로를 해결해주겠다며 건설사 대표로부터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억원을 챙긴 혐의로 다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이들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형량을 도합 7년에서 9년으로 늘려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동식 발전설비 공사대금 2700만달러 횡령 혐의 가운데 230만달러 정도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로비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한 1심과 달리 5억원 모두 고의로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최씨 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2년 당시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씨 등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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