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한 이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서울, 부산 등 8개 경찰서에서 각종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나 수사 전문가에게 심사를 받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운용해왔다. 강제수사를 할 때 인권 침해 등의 소지를 줄이고 과잉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다시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 집행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발부하는 과정을 거친다.
경찰청이 지난 3월5일부터 이달 4일까지 4개월 동안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경찰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모두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구속영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66.1%에서 79.7%, 체포영장은 88.6%에서 89.4%, 압수수색영장은 87.7%에서 93.7%로 높아진 것이다. 작게는 0.8%에서 크게는 13.6%까지 각 영장의 발부율이 상승한 셈이다.
경찰청은 영장심사관 도입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부터 전국 23개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 경찰서에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 실시로 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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