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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근혜 하야’ 팻말 1인시위 금지에 손해배상 판결

등록 2018-07-11 15:39수정 2018-07-11 16:36

참여연대, 촛불 당시 간사 7명 1인시위 제지 당해
“경찰 팻말 문구 문제된다며 통행 막아” 손배 소송
법원 “국가가 550만원 배상하라” 손해배상 판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 법원 문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 법원 문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00만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던 2016년 11월, 시민단체 참여연대 간사 김승환씨는 피켓 하나를 들고 홀로 청와대로 향했다. 김씨의 팻말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혔다. 하지만 김씨의 발걸음은 청와대를 250미터 앞두고 멈췄다. 경찰이 “피켓 내용이 문제가 된다”며 그의 통행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다른 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했던 참여연대 간사 6명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 검문소 인근에서 경찰에 매번 가로막혔다. 2016년 11월 참여연대 간사 7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참여연대 간사들은 “경찰은 다른 1인시위는 제지하지 않으면서 간사들이 든 피켓의 ‘하야' 문구만을 문제 삼으며 통행을 제지했다”며 “의사 표현의 내용을 물리력으로 규제했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이자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경찰쪽은 “1인시위가 아닌 집시법상 집회를 하려 했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통행을 제지했다”고 맞섰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부동식 판사는 “정부는 참여연대 간사 7명에게 모두 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인 시위를 세 차례 제지 당한 김승환 간사에게 15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간사 5명에는 각 70만원씩, 간사 1명에게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참여연대의 소송을 대리한 김선휴 변호사는 “피켓 문구 등 시위 내용을 이유로 의사 표현을 제지하는 것은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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