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근로지원인 출장여비 안주면 차별”

등록 2018-07-12 12:00

출장여비 장애인인 공무원에만 지급
비용 부담에 사실상 이동지원 제한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ㄱ씨가 “출장 시 장애인 당사자인 본인은 공무원 출장여비를 받지만, 근로지원인에게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이며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은 근로지원인에게도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해당 교육청 교육감은 유사한 차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ㄱ씨는 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이 맺은 업무협약에 근거한 근로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공단에서 결정하고, 공단이 출연금 교부를 요청하면 교육서에서 검토한 뒤 근로지원인의 임금을 지급한다.

교육청과 공단은 ㄱ씨의 진정에 대해 “근로지원인의 업무 내용에 ‘이동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출장 시 이동지원도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비를 지급해야 할 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육청이 공무원여비규정을 근거로 장애인인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같은 규정을 근거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도 근로지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지원인은 ㄱ씨의 공무출장 시 업무지원을 위해 반드시 동행해야 하지만 여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거나 ㄱ씨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장애인 관련자인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