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수사 의뢰, "내부징계보다는 수사로 진상 파악할 정도의 중대 혐의"
고등법원 판사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은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소속 A(36) 판사를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5월께 A 판사를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A 판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부인이 법원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다.
이 부인은 올해 초 남편이 사건 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진정했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를 불러 해명을 들었다.
그러나 내부징계보다는 수사해 진상을 파악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뒤 현재 사법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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