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3월 중순 가정폭력 등 법원행정처에 진정
4월 말 대검에 수사의뢰, 재판업무에서 배제 상태
현직 판사가 지역 내 변호사와 사건 관련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 소속의 한 판사가 사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이 법원행정처에 접수돼, 법원이 검토 끝에 지난 4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관할 창원지검에 배당돼, 창원지검 특수부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은 이 판사의 부인이 지난 3월 중순께 이 판사가 변호사 등 사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금품을 수수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며 법원행정처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를 불러 해명을 들었으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부부 사이로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다 진정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내부징계보다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지난 4월 말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이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상의 대기발령인 사법연구를 명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