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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8명 사상사고 낸 70대 운전자 ‘만취상태’였다

등록 2018-07-13 12:41수정 2018-07-13 17:35

구의동 골목길 돌진 2명 사망·6명 부상
경찰, 긴급체포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12일 저녁 김아무개(72)씨의 차량이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길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광진소방서 제공 영상 갈무리
12일 저녁 김아무개(72)씨의 차량이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길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광진소방서 제공 영상 갈무리
경찰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 골목길에서 8명의 사상사고를 낸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2일 저녁 자신의 에스유브이(SUV) 차량으로 아차산역 쪽 골목길로 돌진해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김아무개(7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12일 저녁 5시40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몬 산타페 차량은 행인 2명과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을 치고 마트로 돌진해 마트에 있던 4명을 치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50대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세 여아도 김씨의 차량에 부딪혔지만, 이들을 포함한 6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김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김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며 “오늘 피의자 조사를 한 다음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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