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제26기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수료식’을 앞두고 26기 공인노무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노무사회는 권한남용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13일 저녁, 수습기간을 마친 신입 노무사들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제26기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수료식’ 식장 앞에서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었다. 펼침막에는 ‘직무개시 등록을 위탁받은 공인노무사회는 권한남용 중단하라’고 쓰여 있었다. 손팻말에는 ‘26기 노무사는 일하고 싶습니다’, ‘노무사회는 사과하십시오’라고 적혔다. 이들은 수료식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노무사회가 기성노무사들의 부조리를 손본다는 명분으로 신규노무사들을 볼모로 갑질을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회칙 변경과 입회 강요를 사과하라”고 외쳤다.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와 신입노무사들이 ‘노무사회 가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무사회가 “노무사회에 가입한 노무사에게만 ‘직무개시등록증’을 줘 노무사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하자, 지난해 시험에 합격한 노무사들이 “노무사회의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갈등은 지난달 노무사회 이사회가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등록을 하려면 노무사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노무사회 규정을 새롭게 만들면서 시작됐다. 노무사는 직무개시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노동 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직무개시등록 업무는 현재 노무사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다.
노무사회는 그동안 노무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직무개시등록증을 발급해왔다.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2 제1항에는 ‘개업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가입이 강제는 아닌 탓에 상당수는 노무사회에 가입하지 않고 직무개시등록증을 받았다. 노무사회가 지난 9일에 낸 설명자료를 보면, 공인노무사의 13.5%인 474명이 비회원 상태에서 등록증을 받아 노무사로 활동한 바 있다.
노무사회는 형평성을 이유로 ‘앞으로 노무사로 일하려면 반드시 노무사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비회원에게도 등록증을 발급해주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비용 및 등록증 발송비용을 회원들이 낸 회비로 충당해왔다. 이는 비회원의 무임승차”라며 “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300명으로 늘어나는 등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 법무사 등도 해당 협회에 등록해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타 자격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노무사회의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반면 수습 기간을 마치고 곧 노무사 등록을 해야 하는 신입 노무사들은 “과도한 갑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노무사시험에 합격한 26기 노무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바뀐 규정에 맞서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다수의 기성 공인노무사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도 직무개시등록을 하는 관행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왔다”며 “최약자인 26기 공인노무사들을 대상으로 입회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되기 어려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입노무사들은 입회비 명목으로 내야 하는 120만원은 긴 시간 수험생활을 거치고 수습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로 생활해온 청년들에게 노무사회가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노무사회와 신입노무사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26기 노무사들은 성명서에서 “노무사회가 26기 공인노무사들의 직무개시등록을 계속 거부한다면 집단소송 및 행정심판 등 추가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노무사회 쪽은 “원만하게 풀리길 바라지만, 법적으로 결론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사회에 직무개시등록 업무를 위탁한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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