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뺏긴 돈을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만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에 이은 법원 결정으로 일단 동결되고, 이후 형사 재판이 확정되면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잡한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조직적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