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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관악산 집단폭행’ 가해 청소년 7명 구속

등록 2018-07-16 19:39수정 2018-07-16 22:33

북부지법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 있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가해 청소년 7명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가해 청소년 10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10명이 “센 척을 한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각목 등으로 고등학교 2학년 ㄱ양을 집단폭행한 사건이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가해 청소년 10명 가운데 단순 가담자 2명과 촉법소년(만 14세 미만) 1명을 제외한 적극 가담자 7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공동폭행·강제추행 혐의)을 신청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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