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인사 청탁한 대상자인 도아무개(오른쪽) 변호사 지난 5월 3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8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아보카’ 도아무개(61)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사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날 새벽 1시 긴급체포됐다. 특검의 공식 수사개시 22일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 쪽에 5000만원 안팎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 당시 계좌 내역 등 증거를 위조해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박상융 특검보는 “아직 자금 전달과 관련해 정치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은 상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또 압수물 분석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득신 특검보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이 200여개 정도인데, 이 중 디지털 증거물은 에이(A)4 용지 분량으로 (높이가) 63빌딩 1만개 정도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김씨 등이 운영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에서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인근 창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 유심칩 등을 다수 확보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