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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에 뇌물 혐의 징역 5년 구형

등록 2018-07-18 16:42

박찬주 “국방부가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했다”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년간 북쪽만 보며 어떻게 하면 부하의 피를 덜 흘리고 싸워 이길까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국방부가 군복과 계급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장이 국방부를 언급한 것은 공관병 갑질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이 보직에서 물러나 사실상 전역을 했음에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전역을 유예해 군 검찰이 수사를 맡게 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대장의 재판을 주거지 인근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해 이 사건 재판은 올해 1월부터 수원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날 박 전 대장 변호인도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가 공관병 갑질을 엄정히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박 전 대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수사·기소권과 재판권이 없는 군 검찰과 군 법원에 맡겼다"라며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A 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아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 전 대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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