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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하급심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대법·헌재와 엇박자

등록 2018-07-19 05:59

대법 2004년 판례 재검토 나서고
헌재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밝혔지만
지법 3곳 징역형 선고 잇따라
“몰인권적 판결” 비판 나와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부 없는 병역법 헌법불일치 불합치 결정을 내린 6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부 없는 병역법 헌법불일치 불합치 결정을 내린 6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선 안 된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을 내놓았지만, 일선 법원에선 기존 처벌 판례를 답습한 유죄 판결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된 이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하고, 과거 판례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관성적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용구)는 지난 13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차아무개(2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3일에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오세영 판사가 같은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정아무개(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두 판결이 제시한 유죄의 근거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년 대법원 소부 판결이다. 오세영 판사는 2004년 판례를 인용해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의 양심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2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처벌한다 해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오아무개(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런 양심을 가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입증 책임’을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헌재 결정 취지와 대법원 판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할 때, 헌법적 기본권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하급심의 관성적 유죄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재성 변호사는 18일 “판례 변경 가능성이 큰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 있음에도 굳이 14년 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몰인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하급심 유죄 판결이 헌재의 ‘절충적 결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에는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의도적 병역기피를 처벌할 근거는 있어야 한다’며 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쓰였던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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