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월31일 정년퇴직이면, 그 해 연차수당도 못받아”
의정부시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경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이 눈 내린 연말 거리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년퇴직하기로 정해진 날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정년퇴직이 다음 날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윤아무개씨 등 8명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윤씨 등은 공단 내규에서 정년퇴직일로 정해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년퇴직일은 휴가 다음날인 다음 해 1월1일이라며, 이에 따라 만 61세 되는 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윤씨 등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12월31일까지 휴가를 사용한 윤씨 등에 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수당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윤씨 등은 12월31일이 특별유급휴가 중 하루였으므로 실제 퇴직일은 다음해 1월1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12월31일이 아닌 12월30일까지 휴가를 사용한 일부 원고의 경우는 정년퇴직일이 그대로 12월31일이어서 그 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단과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퇴직자 특별유급휴가는 만 61세가 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그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해에 정년퇴직하는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런 사정만으로 퇴직일이 다음 해 1월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12월31일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끝났으므로, 그 전 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1월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