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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 빼돌리면 횡령죄”

등록 2018-07-19 17: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횡령 혐의 무죄로 본 원심판결 파기환송
다수의견 “대포통장 명의인은 송금된 피해금 반환 의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계좌로 들어온 범죄 피해자의 돈을 빼서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을 넘겼다가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돌려 횡령죄 등으로 기소된 진아무개(26)씨 등의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판결 이유에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횡령죄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포통장이라도 계좌 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이유 없이 사기 피해금이 송금됐다면 이 돈은 송금을 한 사기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계좌 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려고 인출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휭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좌명의인도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다.

다수의견은 또 “대포통장을 빌린 보이스피싱 범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사기범에게 주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소영·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은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그 피해자는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대포통장을 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조희대 대법관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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