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업 편의와 공천을 대가로 10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6억8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교부했고, 11억원에 가까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태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수행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고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인천공사와 공사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로 기소됐다. 또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부천시 시의원 공천 등을 기대하며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