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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란 친구 ‘난민’ 인정해주세요” 출입국외국인청에 모인 중학생들

등록 2018-07-19 20:44수정 2018-07-20 08:00

“편견에 가려진 진실 봐주세요”
이란인 부자, 무슬림서 기독교 개종
이란 돌아가면 반역죄 처벌 위기
종교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란 국적 중학생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 난민 신청서를 접수한 뒤 학교 친구들과 학부모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종교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이란 국적 중학생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 난민 신청서를 접수한 뒤 학교 친구들과 학부모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중학교 학생 50여명이 19일 낮 서울 양천구 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에 모였다. 저마다 손팻말을 든 학생들이 뙤약볕 아래 모인 이유는 한 가지다.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이란에서 온 친구” ㄱ(15)군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편견에 가려진 진실을 봐주세요. 거짓에 가려진 우리 친구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학생들은 팻말에 적은 문장이다.

이란인 ㄱ군은 2010년 사업을 하려던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애초 무슬림이었던 ㄱ군 부자는 한국에 정착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ㄱ군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ㄱ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권유로 2015년 개종했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으로 개종이 반역죄로 취급된다.

2016년 ㄱ군 부자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ㄱ군 부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만 14세 미만인 ㄱ군의 종교적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고, 국내 체류 중 교회를 다녔다는 것만으로 귀국 시 곧바로 종교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였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1심은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ㄱ군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자 친구들이 나섰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친구가 공정한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ㄱ군의 친구인 한 여학생이 반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올린 글이었다. 이들은 청원글에서 “친구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소식을 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ㄱ군의 학교를 찾기도 했다.

친구들은 ㄱ군이 “쾌활한 친구”라고 입을 모았다. ㄱ군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8년째 붙어 다닌다는 한아무개(15)군에게 ㄱ군은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친구’였다. 한군은 “낯선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운동도 잘하고 반장을 두번이나 했을 정도로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아요”라고 말했다. 그의 바람은 소박했다. “같이 게임과 축구를 하며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친구들의 노래와 응원을 받으며 ㄱ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난민 지위 재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ㄱ군은 “한국에 남을 수 있다면 모델을 하고 싶어요. 롤모델인 한현민씨와 같은 무대에 서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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