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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교육환경 뒷전’ 수원대에 ‘등록금 환불’ 판결

등록 2018-07-20 16:20수정 2018-07-20 20:40

수원대 학생들, 학교 상대 소송에서 1·2심 이어 대법원 승소
‘등록금 환불’ 첫 판례, “질 나쁜 교육환경, 학교 책임” 인정
수원대 캠퍼스 모습.
수원대 캠퍼스 모습.
학교재정이 넉넉한데도 질 나쁜 교육환경을 제공했다면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학이 적립금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놓은 것이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졌다고 인정한 판결로, 학교 쪽 잘못에 대해 등록금을 환불하도록 한 첫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채아무개씨 등 수원대학교 공대·미대·자연과학대·연극영화과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의 상고심에서 학교 쪽의 상고를 기각해 학생 1인당 30만원에서 90만원씩의 등록금을 환불하라고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환경 개선을 뒷전으로 둔 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쌓는 데 급급한 대학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다른 대학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학 중 4번째로 많은 4000억원 가까운 적립금과 이월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등록금 환원율’(학생들의 등록금 가운데 교육비로 쓰는 비용의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대부분의 학교와 달리 70% 정도에 그쳤다.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는 수도권 종합대학교 평균의 각각 41%와 8.98%에 불과했다. 전임교원 확보율도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했다. 총장·이사장의 개인적 출장에 교비를 부당 지급하고, 착공할 수 없는 건물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리는 등 자금운영도 불투명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학생들은 지난 2013년 ‘학교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400만원의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다”며 위자료로 1인당 30만~90만원씩을 환불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원대의 2011년도 및 2012년도 전임교원 확보율이 각각 46.2%와 54.4%, 등록금 환원율은 각각 74.2%와 72.8%여서 대학평가기준은 물론 수도권 종합대학교의 통상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런 열악한 상황은 2010~2012 회계연도 사이에 세출예산을 과대 편성하고 적립금 사용계획은 수립하지 않아 669억여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등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3245억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학교 쪽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해 학생들이 등록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았다. 수원대의 시설과 설비가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미흡하고, 학교 선택 당시 학생들의 기대나 예상에도 못 미쳐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학교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며 학교 쪽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판결 뒤 논평을 내어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교원에 관해서는 학교가 책임이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 판결을 계기로 이제 더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교육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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