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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규제 묶인 개인 산림, 국가가 매입

등록 2005-12-06 20:30수정 2005-12-06 20:30

개발제한 규제 등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개인소유 산림에 대해 국가가 매입에 나섰다.

산림청은 산림경영임지와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개인소유 산림을 연차적으로 사들일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개인소유 산림 매입은 정부의 국유림확대정책이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사들이던 방식에서 공익임지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은 2020년까지 1조5천억원의 예산으로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포함된 개인 산림 44만8천ha를 사들일 예정이다.

산림 매각을 원하는 산주는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가 현지 조사 및 법적 검토, 감정평가 절차를 걸쳐 감정 가격으로 사게 된다. 산림청은 올 연말까지 신청자에 대해 200억원 범위 안에서 즉시 매수할 방침이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그동안 각종 규제 등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민원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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