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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선수 대법관후보 답변서에 ‘문후보자’ 수십곳 등장, 왜?

등록 2018-07-22 17:30수정 2018-07-22 20:40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작성
김 후보자, 제출 전 최종 감수하며
‘제가’→‘후보자가’로 직접 일괄변환
‘문제가’→‘문후보자가’로 덩달아 변경
법원행정처 수정 뒤 재인쇄하기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양심적 집총거부자 문후보자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고법원 설치 방안은 최고법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4심후보자가 되어 소송 비용이 증가되고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문후보자가 제기되어 결국에는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의 문제는 그것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의 문후보자가 아니라 있다고 믿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문맥에 맞지 않는 ‘문후보자’라는 표현이 57차례나 등장한다. 과거에도 수백쪽에 달하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일부 오타가 발견되곤 했지만, 동일한 형태의 오타가 수십곳에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2일 법원행정처 쪽은 “단순 실수”라고 했다. “지난 21일 오전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서 파일 2개 중 1개 파일에 담긴 내용을 검토하면서 ‘제가’라는 표현을 ‘후보자가’로 일괄 변환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문맥까지는 고려하지 못하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의 한계 탓에 ‘제가’라는 표현은 물론 ‘문제가’, ‘4심제가’, ‘대체복무제가’ 등의 ‘제가’도 ‘후보자가’로 덩달아 바뀐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제가’와 ‘후보자가’라는 표현이 두루 섞여 쓰였다. 김 후보자가 일부 서면답변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로서의 입장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거나 국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4~25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서면답변서에도 ‘제가’와 ‘후보자가’라는 표현이 혼용됐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원하는 법원행정처는 김 후보자의 서면답변서를 수정해 다시 인쇄하기로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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