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이 있는 학생에게 한자 쓰기를 강요하고 지적 장애 학생을 수행평가 시험에서 배제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23일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 학생을 괴롭히고 수업에서 배제한 교사는 인권침해”라며 해당 장애 학생들의 부모들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교사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괴롭힘과 차별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원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를 징계조치 하라”고 권고했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ㄱ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한자 쓰기 과제를 부여했다. 이 과제는 ㄱ씨의 학급에 있던 자폐증이 있는 학생도 예외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ㄱ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이 담당하는 전자상거래일반 수업의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교실에 있던 지적 장애학생에게 시험지를 주지 않았다. 해당 장애 학생들의 부모는 교사 ㄱ씨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부모들이 문제로 제기한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한자쓰기 과제는 자폐증 증상을 가진 피해 학생의 강박적 특성과 지적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라며 ㄱ씨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어 “시작부터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수행평가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