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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김동원씨 1심 선고공판 연기

등록 2018-07-23 15:09수정 2018-07-23 15:15

법원, 특검수사 변론 재개 결정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동원(필명 드루킹)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와 법정에 출석하는 김씨의 모습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동원(필명 드루킹)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와 법정에 출석하는 김씨의 모습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판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5일로 예정됐던 김동원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선 20일 검찰측이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측은 지난 4일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더 많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재판중인 사건과 검찰에 송치된 사건으로 병합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 20일 김씨 등 4명을 댓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해당 사건을) 현재 단독 재판부에서 하는 사건에 병합해 합의부에서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 등은 이날 지난 2월21일~3월20일 2196개 아이디(ID)를 이용해 5533개 기사의 댓글 22만여개에 대해 1130여만회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추가 기소된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에 배당된 상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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