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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양심·종교가 입영 거부 정당한 사유인가’

등록 2018-07-23 19:30수정 2018-07-23 21:26

내달 30일 전원합의체 앞서
대상 사건 3건 정하고 쟁점 설명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공개변론 쟁점이 “병역법과 예비군법이 허용하는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도 포함하는지”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3일, 다음달 30일 열리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상사건을 기존의 2건에서 3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검사와 변호사 쪽에 해당 쟁점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군에 입영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국제기구 및 외국법원의 관련 법해석과 판결 사례 △병역의무의 형평성 및 대체복무제 논의 현황 등이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판단 기준과 증명의 책임이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유엔 인권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등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외국법원의 병역거부에 대한 ‘이중처벌 및 가혹한 처우’에 대한 판례 등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우려, 정부·국회의 대체복무제 논의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변론은 포털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사건으로 ‘원심 유죄’ 및 ‘원심 무죄’ 사건, ‘예비군법 위반’ 사건이 모두 포함돼 쟁점 사항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6월 말 현재 대법원에는 관련 사건이 모두 205건 계류돼있다. 대법원은 국방부·대한변협·한국공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대한국제법학회·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재향군인회 등 12개 단체에 서면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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