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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통진당 판결, 재판거래 아니다”

등록 2018-07-25 17:34수정 2018-07-25 19:56

판결이 행정처의 ‘소송검토’ 문건과 비슷하다는 의혹 부인
낙태죄, 성소수자 등 주요 사법 현안에 보수적 입장 피력
“법원행정처 해체 검토해야, 사법행정위도 수긍할 만하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25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편향성 시비나 도덕성 논란 대신,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데 치중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보수 성향의 ‘정통 법관’인 점을 의식한 듯 칭찬과 호평 일색이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후보자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였다.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며, “다만 도덕성 검증에서 단 한 가지, 2001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입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그 일이 사실 마음에 계속 담겨 있었다. 그래서 국민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다"며 세금 탈루분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이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근무 당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이 당시 법원행정처의 ‘통진당 소송검토 보고’ 문건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를 두고 옛 통진당 인사들이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 거래가 아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국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통진당 소송을 ‘자랑스러운 판결’로 꼽은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판권을 갖고 있다고 선언한 데 의미가 있어 자랑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존중돼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내용도 제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진당 해산이 진보와 보수로 판단할 문제인가’라고 묻자,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헌법 차원에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있는지를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주요 사법현안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에 대해선, “헌재 결정대로 국가기관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방의 의무라는 게 국민 전체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여전히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에 대해서도 "법률적 예외가 규정되지 않는 한 잉태된 생명이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다. 낙태죄는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대해선, “성소수자가 모든 점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답변에서 "성적 지향은 사적 영역이지만 국가안전·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해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행정의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고, 보직을 민간이나 법원 직원에게 개방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사법행정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고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법행정권은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삼권 분립 및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 의장이 되더라도 회의 내용을 항상 공개해 검증받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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