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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은 시인, ‘성폭력 의혹’ 폭로 최영미 시인에 손해배상 청구

등록 2018-07-25 18:54수정 2018-07-25 22:31

최영미 시인·언론사 등 상대로
10억 7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고은 시인이 2013년부터 머무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자락 ‘문화향수의 집’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고은 시인이 2013년부터 머무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자락 ‘문화향수의 집’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은(본명 고은태) 시인이 지난 17일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10억 7천만원에 달한다. 고은 시인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가 맡았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에 배당됐다.

최 시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며 “누군가로부터 소송당하는 건 처음이다. 원고 고은태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다. 싸움이 시작됐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12월 계간 <황해문화>에 발표한 시 ‘괴물’을 통해 고은 시인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최 시인의 시에서 “En선생”으로 등장하는 문단 원로는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이로 묘사돼있다. 이후 최 시인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단 원로의 추행이 상습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최 시인의 폭로로 사회적 파문이 일자 고은 시인은 올해 2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30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후배 문인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뉘우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월 고은 시인은 출판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 “최근 (성추행) 주장들에 내 이름이 나오는 것이 유감스럽다. 나는 이미 ‘나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고통을 준 것을 뉘우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상습적인 추행’ 혐의는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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