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의 희생자 가족들과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파범 김현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1987년 대한항공(칼, KAL) 858기 폭파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이 폭파범 김현희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아 칼 858기 희생자 가족회가 김현희를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측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칼 858 가족회 및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지난 23일 “김씨가 가족회와 대책위를 ‘종북세력’ ‘민족반역자’로 규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2014년 한 종편 방송에서 가족회와 대책본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이적행위”라고 표현하고, 지난 1월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행위”라며 비난한 바 있다. 경찰이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하면서, 김현희는 30년 만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칼 858기 폭파사건은 1987년 11월29일 대한항공 소속 858편 보잉 707기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실종된 사건이다. 비행기에 탔던 20명의 승무원과 한국인 93명, 외국인 2명(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총 115명이 실종됐고 유해나 유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안기부는 이 사건을 북한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사건으로 규정하고 김씨를 폭파범으로 지목했지만, 유가족 쪽은 “김씨가 북한 공작원이라거나 칼 858기가 폭파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당시 정부의 발표 내용은 전적으로 김현희가 자백한 말뿐”이라며 31년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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