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3월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관련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제기한 기자들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정봉주 전 의원과 프레시안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프레시안 기자 등 2명이 해당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3월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던 ㄱ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정 전 의원과 프레시안 기자 등을 수차례 조사하고 통화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 전 의원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보도 5일 뒤인 지난 3월12일 “렉싱턴 호텔에서 ㄱ씨를 만나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프레시안 기사는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결제 내역, ㄱ씨의 이메일과 SNS사진 등을 종합하면 당시 두 사람은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보여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정 전 의원이 렉싱턴호텔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안 기자 등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사의 표현이 다소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를 밝혔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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