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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피선거권 박탈

등록 2018-07-26 12:07수정 2018-07-26 22:00

토론회 허위 발언·호별방문 금지 규정 등 위반 혐의
대법원, 150만원 벌금형 확정…5년간 선거 출마 못해
최민희 전 의원이 2016년 <한겨레>와 인터뷰하는 모습.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최민희 전 의원이 2016년 <한겨레>와 인터뷰하는 모습.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대 총선을 앞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청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된다.

최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텔레비전의 후보 토론회에서 “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재부 장관을 만나 조안나들목(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어깨띠를 매고 시장실 등 시청 내 사무실 10곳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 등 선거법의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 전 의원의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확약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최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 전 의원이 방문한 남양주시청의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한다”며 “토론회 발언도 진실과 약간 차이 나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토론회 발언이 문제 된 뒤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벌금 1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과 검사 쪽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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