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유신 폭압정치의 대표적인 수단이었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모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사단법인으로 새로 출범했다.
유신악법에 희생당했던 1천여명의 시민들이 사단법인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 사람들'(이하 긴급조치 사람들)을 꾸려 출범했다. 긴급조치 사람들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최대 회장으로 유영표 양평경실련 공동대표를, 상임이사로 정병문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뽑았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53조를 근거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한 이래 75년 5월13일 ‘긴조 9호’까지 시행했다. 이에 따라 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로 사실상 효력이 사라질 때까지 1260명(4·9통일평화재단 추산)의 시민이 처벌당했다. 특히 4년 5개월간 발효된 마지막 ‘긴조 9호’는 학생, 재야운동권, 언론인, 노동자 등 1천여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지난 2013년 3월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와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출범한 긴급조치 사람들은 ‘위헌 결정’ 이후 재심을 통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은 ‘긴조 9호’ 피해자들이 중심이다. “민변과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120여명이 보상금의 일부를 공익활동 기금으로 출연했어요. 워낙은 2013년 9월 가칭 민주인권평화재단 준비모임을 꾸려 재단법인을 추진했으나, 박근혜정권 들어 헌재의 위헌 결정을 교묘하게 뒤집는 사법농단으로 중단됐지요.”
그동안 준비위원장을 맡아 왔던 정 상임이사는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 정권의 ‘상고법원 거래’ 사실이 폭로되고 있는 만큼 우리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릴레이 1인 시위 등 사법개혁운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만간 서울 안국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긴조 9호’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 작업도 지원해 회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02)363-2017.
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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