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행정처 직보 의혹' 신광렬 부장판사, 오락가락 해명에 논란 증폭

등록 2018-07-27 11:57

“김수천·최순실 사건 보고, 예규대로 했다” 반박
예규 규정 따져묻자 “실무 관행 따른 것”
법조계 “최씨 사건, 구속영장 보고사안 아냐”
‘종국사건’ 원칙인데, 청구 당일 보고도 ‘의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집 인근 공원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집 인근 공원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때인 2016년 법원에 접수된 검찰 수사기록들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직보’해 온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적극 반격에 나섰지만, 오락가락 해명으로 논란은 되레 증폭되는 모양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서울고법 공보판사를 통해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최유정, 김수천 관련 사건과 최순실 등 언론에 크게 보도된 중대한 사건을 예규 취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현직 법원 공무원 등 관련 사건으로 피의자 신병에 관한 사건은 필요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언론보도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한 사건도 보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책임자는 주무과장으로 돼 있으나, 해당 중요사건의 보고에 관한 결재라인은 ‘주무과장-국장-형사수석부장-법원장’으로 돼 있어 형사수석부장도 담당자의 한 사람이고, 긴급보고 사건의 경우 주무과장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담당자가 직접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재 담당자인 형사수석부장도 필요한 경우 보고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김수천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사건,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국정농단’ 사건 등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등을 법적 근거 없이 보고했다는 그간의 언론보도들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단독】양승태 행정처, 최순실 등 수사정보 ‘판사 직보’ 받았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가 언급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를 보면 ‘보고 담당자’는 ‘주무과장’(법원 공무원)이지 판사가 아니다. 이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결재라인은) 예규가 아니라 실무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문서화된 내부 지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대로 했다’는 애초 해명과는 달리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한발 뒤로 물러난 셈이다.

신 부장판사 스스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보고시기’도 논란거리다. 해당 예규는 아직 재판에 넘어오지 않은 사건의 구속·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선 영장 발부나 기각 등 최종 판단이 내려진 뒤 ‘종국보고’ 형식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자칫 수사나 영장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등 사건에서 구속영장 등이 청구된 당일 행정처에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이 구속영장까지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논란거리다. 해당 예규는 판결문과 공소장 및 구속영장 등을 보고할 수 있는 사건을 전·현직 법원 공무원 등 관련 사건으로 제한한다. 신 부장판사 스스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중대사건’으로 규정한 최씨 등 사건은 구속영장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복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중대사건’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자칫하면 보고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행정처에 직접 보고한 문건 중에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밖으로 유출됐을 경우 진술 번복 등이 우려돼 자칫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자료들이었다. 또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에서는 “(수사가) 다른 판사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수사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도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법원 공보판사가 신 부장판사의 입장을 기자단에 대신 전달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법의 또다른 부장판사는 “공보판사는 법원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자리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이번 사안으로 신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항소심을 서울고법에서 담당하게 된다. 공보판사가 형사피고인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입장을 ‘대변’해준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