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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댓글공작’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헌법소원 기각

등록 2018-07-29 11:47수정 2018-07-29 11:59

“군형법이 표현의 자유 박탈한다” 주장 일축
“군 정치개입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 의지”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군형법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한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형법 제94조는 군인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할 경우 2년 이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군무원에게도 적용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공무원으로서는 물론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문화된 국민의 결단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단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단장이었던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부대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 등의 댓글을 올려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전 단장은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해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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