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성추행해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 처분 자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광진)는 서울 ㄱ대학에 재학 중 같은 과 후배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퇴학처분을 당한 ㄱ씨가 학교 쪽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 학과 행사에서 참석해 당시 술에 취해 잠든 후배를 성추행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곧바로 경찰과 학교 쪽에 알렸고, 학교 쪽은 사건 2주 만에 양성평등위원회 진상조사 등 절차를 거쳐 ㄱ씨에 대한 퇴학처분을 결정했다. 가해자는 이후 수사 과정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미 ㄱ씨가 퇴학을 당해 마주칠 일은 없을 거란 생각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줬다고 한다.
ㄱ씨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을 근거로 검찰에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ㄱ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근거로 “퇴학처분은 과하다”며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ㄱ씨는 또 “대학도 지도·감독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측면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 쪽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같은 과 선배가 후배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중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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