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공석… 6개월 만에 ‘추가 발령'
행정처 “사법개혁 관련 '한시적' 인사”
판사들 “‘행정처 축소' 역행… 깜깜이 발령도 문제”
김명수 대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이 지난 2월 축소 개편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심의관을 추가로 발령냈다. 사법개혁 담당 인력을 충원한다는 목적이지만,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법원은 다음달 11일자로 이연진 인천지법 판사를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겸임 발령을 냈다. 기획조정실은 통상 총괄·조정심의관 및 제1·제2심의관 등으로 구성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취임 뒤 첫 정기인사에서 조정심의관 보직을 비워뒀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기조실이 법관 뒷조사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사법개혁을 담당할 ‘한시적’ 인사”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소통 △사법발전위원회와 협의 △사법개혁 입법안 마련 등을 담당할 인력 충원 차원이라는 것이다. 실제 행정처 내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사법정책실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등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나왔다고 한다.
다만 ‘행정처 축소’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는 인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행정처 상근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원 안팎에서도 법관 겸임 발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기 인사철도 아닌 시기에 ‘깜깜이 인사’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 시절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인사에서 비롯된 인사권 남용의 폐단이 드러난 상황에서, 깜깜이 인사를 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