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의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영화관에서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해당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제공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청각장애인 ㄱ씨는 지난 4월 한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문자통역 요청을 거부당하자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영화관 쪽은 “영화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형 보청기구 사용이나 보조인력 제공과 속기사 대동은 가능하지만, ㄱ씨가 원하는 자체적인 문자통역 지원은 시간당 20만~30만원의 비용이 들어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보면 해당 영화관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영화관 쪽이 제공하겠다고 밝힌 서비스는 ㄱ씨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와 상영관 동반 등 시설 편의 제공에 그쳐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자통역 지원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도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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