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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영화관 문자통역 없는 프로그램은 장애인 차별”

등록 2018-07-30 12:00수정 2018-07-30 14:29

청각장애인 위한 작품해설 통역 거절한 극장에
“문화활동 편의 제공할 의무 있다” 통역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영화관의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영화관에서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해당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제공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청각장애인 ㄱ씨는 지난 4월 한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문자통역 요청을 거부당하자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영화관 쪽은 “영화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형 보청기구 사용이나 보조인력 제공과 속기사 대동은 가능하지만, ㄱ씨가 원하는 자체적인 문자통역 지원은 시간당 20만~30만원의 비용이 들어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보면 해당 영화관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영화관 쪽이 제공하겠다고 밝힌 서비스는 ㄱ씨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와 상영관 동반 등 시설 편의 제공에 그쳐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자통역 지원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도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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