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9월 성매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정주부 ㄱ씨는 조사를 받던 중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됐다. ㄱ씨는 담당 검사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통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검사가 우편으로 통지한다고 하자 ㄱ씨는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ㄱ씨의 집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이라는 처분 죄명과 함께 ㄱ씨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된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ㄱ씨는 “검찰 쪽이 애초에 얘기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처분 결과를 통지해 남편이 피의사실을 알게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검찰의 조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ㄱ씨의 진정을 받아들였다. 이어 “해당 검찰청 검사장은 담당 검사를 주의 조치하고, 법무부장관은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쪽은 “조사 당시 ㄱ씨가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주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여부 및 통지 방법 변경은 담당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ㄱ씨 사건은 ‘인지사건’에 해당해 처분결과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검찰의 조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에 대해 “처분결과 통지서의 처분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능하고, 일반우편의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처분결과 내용이 알려지면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평판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제258조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는 피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의자 의사에 따라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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