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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기업에 퇴직자 취업 압박’ 노대래 전 위원장 피의자 소환

등록 2018-08-02 17:04수정 2018-08-02 19:00

후임인 정재찬 구속 사흘 만에 또 포토라인에
3일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같은 혐의로 소환
노대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기업들을 압박해 퇴직 간부들을 ‘특혜 채용’시킨 노대래(62)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2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후임자인 정재찬(62) 전 위원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 된 지 사흘 만이다. 또 노 위원장의 전임자인 김동수(63) 전 위원장도 3일 소환된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노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노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재직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부터 조직적으로 대기업들을 압박해 4급 이상 퇴직 간부 수십명을 특혜 채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퇴직자들이 갈 기업은 물론 직급, 연봉 등을 정한 방안을 작성해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에게 각각 보고한 뒤 해당 기업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이를 실행됐다고 한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 공소시효(7년)를 때문에 검찰은 김 전 위원장, 노 전 위원장, 정 전 위원장 시절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 등만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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