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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불법수색 경찰 상해’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 무죄

등록 2018-08-08 15:05수정 2018-08-08 15:23

1심 징역 1년6개월 집유 선고했지만
헌재, 영장 없는 민주노총 수색 근거된
형사소송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심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2013년 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한 경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은 파업 중인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나섰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체포영장 집행 때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216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영장 없는 수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과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의 해석, 헌재의 결정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수색영장을 별도로 받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해 건조물을 수색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2015년 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22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체포하겠다며 69개 중대 5500여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했다. 그러나 요란한 수색에도 경찰은 김 위원장을 찾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으나 곧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도 2013년 12월22일 연행된 138명 중 처음으로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심은 김 전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헌재의 결정은 달랐다.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헌재는 “(형소법 제216조 제1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항소심 결과로 체포영장만 가지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검찰과 경찰의 관행이 위헌적이고 불법이라는 게 확인됐다. 오늘 좋은 결과를 듣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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