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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또 청약’ 왜 그런가 했더니…교란사범 적발

등록 2018-08-08 17:27수정 2018-08-08 20:31

위장 전입에 결혼·이혼 서류도 조작
허위로 분양권 따내 ‘프리미엄’ 전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위장전입은 물론 결혼과 이혼까지 가장해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1천여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을 조작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총책 ㄱ(51)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3명과 가점이 높은 청약을 이들에게 판매한 통장 명의자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받아낸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내 허위로 청약을 접수해 분양권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꾸며 위장 결혼과 이혼을 해가며 청약 가점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수사로 확인했다. 부정당첨으로 확인된 분양권 243건의 당첨 취소를 국토교통부에 의뢰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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