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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공정위 “재취업자 공무원 정년 맞춰라” 퇴직도 직접 관리

등록 2018-08-09 05:00수정 2018-08-09 09:23

대기업에 재취업시킨 퇴직 간부들
60살 넘도록 계속 근무하자
적체인력 밀어내려 가이드라인
지난해 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수년간 기업들을 압박해 퇴직 간부 수십명을 불법 취업시킨 정황이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취업자들의 ‘퇴직 시기’까지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기업을 ‘자회사’ 정도로 인식하고 채용과 이후 인사까지 관여한 셈이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정위 인사업무를 맡는 운영지원과는 2014년 3월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당시 정재찬(62·구속) 위원장과 김학현(61·구속) 부위원장, 신영선(57) 사무처장에게 각각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공정위가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킨 퇴직 간부들의 ‘나이’를 기준으로 이들이 해당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는” 시점을 정리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무원 정년(60살)을 대기업 재취업자에게 적용했다. 보고서는 1954년 이전에 태어난 재취업자를 기업에서 퇴직시키고, 2014년 당시 58살(1956년생)이던 ‘후배 퇴직 예정자’들의 재취업 자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앞으로 신규 퇴직자의 취업기관 계약은 공무원 정년에 맞춰서 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기존 퇴직자들이 현재 취업기관에서 공무원 정년을 초과해 계속 연장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직자들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못 박으며, 재취업자들에게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목적이 ‘공정위 내부 인사 적체 해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2009년 작성한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한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에서도 이런 ‘정년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 인사 담당 임원들을 불러 퇴직자 취업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이런 기준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정위 관계자 조사를 통해 재취업 기준 보고서가 작성되고 보고될 당시 사무처장이던 신영선 전 부위원장(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를 만든 운영지원과는 사무처장 직할 조직이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무처장을, 이후 지난 1월까지는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기업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7일 재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9일 오전 열린다. 앞서 법원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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