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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쇼핑카트에 휴대폰 숨겨 치마속 촬영했는데…영장 기각

등록 2018-08-09 14:34수정 2018-08-09 15:49

은행 보안요원 2년 동안 여성 153명 불법촬영
이전에도 같은 혐의 처벌…법원 “도주우려 없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대형마트 쇼핑 카트에 휴대전화를 숨겨 2년여간 여성 153명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해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은행 보안요원 이아무개(3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여성 153명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에 대해 “쇼핑카트에 물건을 놓고 그 위에 동영상 기능 켜놓은 휴대폰을 올려놓은 채 쇼핑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서 촬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 4월28일 평소 이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온 매장 관제실 직원이 이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적인 범행 행위와 동종 전력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153명의 영상이 발견되었으나 영상을 유포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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