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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BMW 피해차주 경찰에 고소…서울청서 “직접 수사할 것”

등록 2018-08-09 16:59수정 2018-08-09 17:40

피해자모임 21명 “강제 수사해달라”
이날 오전에 경기·경남서 또 화재
베엠베(BMW)피해자모임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김효준 베엠베코리아 회장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베엠베(BMW)피해자모임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김효준 베엠베코리아 회장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올해 들어서만 베엠베(BMW) 차량 36대가 불에 타면서 피해차주들이 경찰에 결함은폐 의혹을 강제수사해달라며 베엠베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은 안전 문제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베엠베 피해자 모임’ 회원 21명은 “베엠베가 무려 2년 반 가까이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김효준 베엠베코리아 대표이사 등 관계자 8명이다.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주 중으로 20명가량이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결함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베엠베 본사와 베엠베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고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함은폐에 따른 고소인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베엠베코리아에 대해 보증서 계약 위반과 결함은폐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은 따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베엠베 차량결함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이날 오전에도 베엠베 차량 화재가 잇따랐다.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베엠베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차종은 리콜 대상이긴 하지만 화재차량은 제작일자가 달라 리콜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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