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을 ‘특혜 채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9일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재직 중이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10여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은 별다른 업무도 맡지 않고 출·퇴근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 전 위원장과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하고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와 수집되어 있는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공정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신 전 위원장도 퇴직자 특혜 채용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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